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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각종 지원금 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사진: Heim HR
    Heim HR
  • 2024년 11월 27일
  • 2분 분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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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각종 지원금 제도 안내드립니다.


1.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


2. '육아기 단축근무'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


3.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


4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/고용안정지원금 안내




<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>

-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 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최대 1,200만원 지원하는 사업

-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며, 2년 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




< '육아기 단축근무'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 >

- 지원대상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

- 지원금액 :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 >

-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안내

-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>

: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

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에 명시 필요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고령자 고용지원금 >

: 신청 분기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

- 단, 증가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3명으로 간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경기도 적합 직무 지원금 >

- '경기도형 100대 적합 직무'에 만 50세 ~ 만 59세 베이비 부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,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2024년 시니어 인턴십 안내 >

: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>

: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 >

: 빈일자리 업종에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"정규직"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 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, 6개월 각각 100만원(최대 200만원)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

- 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

< 24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안내 >

- 지원기간 : 최대 3년

- 지원 근로자 조건 :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

- 근속기간 : 최소 2년 근속

- 정년제도 운영 : 최소 1년 정년 운영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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