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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각종 지원금 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사진: Heim HR
    Heim HR
  • 2023년 12월 31일
  • 3분 분량

2023년 각종 지원금 제도 안내드립니다.



1. 노동 전환 고용 안전 지원금 시행지침(개정본)


2.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확정 전)










< 노동 전환 고용 안전 지원금 시행지침 >

① 총칙

②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

③-1 <훈련비> 지원 내용

③-2 <사업주 훈련장려금> 지원 내용

④ 참여신청, 심사 및 승인

⑤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

⑥ 지도·점검 및 위반에 개한 조치

[별첨] 서식 및 관련 규정







<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(확정 전) >

▶ 6+6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개편

- 사용 가능 자녀연령 : 생우 18개월 내

- 특례적용기간 : 첫 6개월

- 상한액 : 월 최대 200만원 ~ 450만원으로 확대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  

< 출산 · 육아기 지원제도 안내 소책자 >

① 일하는 엄마,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제도

② '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'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

③ 일하는 엄마, 아빠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






< 2023년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>

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1) 인턴지원금 : 최대 3개월 간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%

▶ 1인당 월 최대 40만원 → 최대 120만원 지원

2) 채용지원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약 시, 1인당 월 급여의 50%

▶ 1인당 월 최대 40만원 → 최대 120만원 지원

3) 장기취업유지지원금 : 해당 대상자를 장기채용하는 경우

▶ 근로시작일로부터 18개월(80만원) , 24개월(80만원), 30개월(60만원), 36개월(60만원) 추가 지원


☞ 총 인턴지원금 + 채용지원금 + 장기취업유지지원금 =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



< 모성보호 관련 일부 법령 입법예고 사항 >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'청구기간 확대' 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
배우자 출산휴가 '지급기간 확대' :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 지급

배우자 출산휴가 '분할횟수 확대' : 3회 분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'대상자녀 연령 확대' :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'기간 확대'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/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2배 가산

난임치료 휴가 '기간 확대' : 연간 6일 이내(최초 2일 유급)

난임치료휴가 '유급기간 급여지원 신설' :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가자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경우,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


<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>

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

- 언론 보도자료 상 언급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.



②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-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

2년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항목으로 480만원 일시 지급


<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 지침 >

-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, 전환, 재배치, 적응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


< 2023년 모성보호 지원금 안내 >

① 육아휴직 지원금 :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

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
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

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





< 청년내일채움공제 >

- 23년 신규가입자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

< 2023년 고령자 지원금 개정사항 안내 >

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: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

시행일로 인정하는 것과,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30% 초과 기업(기업규모제한 없음)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, 최초 신청서의 제출(접수) 기간은 지원 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, 2회차 신청서

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.



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: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,

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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