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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사진Heim HR

산업안전보건관련 ISSUE

최종 수정일: 4월 25일


산업안전보건관련 이슈 안내드립니다.


1.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


2.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


3.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, 업무, 교육 안내


4. 상하차 작업 및 적재 화물의 위험요인_위험성평가 예시



< 중대재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>

1)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

2)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수준은?

3)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(OPS)


[240402]한눈에 보는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_최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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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 >

1) 산업안전 대진단이란?

2) 산업안전 대진단 세부 내용

3)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

4) 산업안전 대진단 협조 사항


2024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(최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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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자료(최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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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, 업무, 교육 안내 >

: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 인력인 관리감독자의 선임 의무 및 업무 등에 대한 안내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  


 

< 상하차 작업 및 적재 화물의 위험요인_위험성평가 예시 >

: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, 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으로 "상하차 작업 및 적재된 화물" 관련 고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예시 안내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  


 

<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, 업무, 직무 교육 안내 >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역할,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선임 의무 안내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문 확인  


 

<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 라인 >

1) 비상상황이란?

2) 비상상황 대응 준비 사항

3) 중대산업재해 대비를 위한 필수 사항

4)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법

별첨) 응급처치 방법



사업장_비상상활_대비_가이드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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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>

- 개요

- 활용방법

-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위험성평가 결과표

- 활용 가능한 정보


소규모사업장을_위한_위험성평가_안내서(최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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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게차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통행장소_위험성평가 예시 >

-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항목, 개선대책, 작업안전수칙 안내



 

<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>

1. 법정교육

2.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

3. 안전보건교육기관·직무교육기관

4. 안전보건교육 관련 Q&A


2023 안전보건교육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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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, 운영 매뉴얼 >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


20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,운영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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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부칙 제1조 "건설업"의 범위에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>

- 건설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"한국표준산업분류"를 준용하면 건설업에 해당




 

<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의무 이행 시,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>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,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인바,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,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




 

<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능한지 >

-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에 관해 지시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가능하다는 입장



 

< 위험성평가 이행 · 점검 매뉴얼 >

1. 위험성평가 이행 · 점검

2. 위험성평가 실시


위험성평가_이행점검_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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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>

1.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

2.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- 건축구조물편

3.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- 건설기계편

4. 대형사고 유발 위험요인


건설현장_사망사고_핵심위험요인_자율점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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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>

1. 장마철이란?

2.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

3.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

4. 안전보건 교육자료

5. 자율안전보건 점검표

[부록] 사업장 자체점검표


장마철_건설현장_안전보건_길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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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3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집 > 1. 부품 조립 작업 개선

2. 설비 보수 작업 개선

3. 자재 운반 작업 개선

4. 용접 작업 개선

2_23년도_근골격계질환_사례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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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, 용역, 위탁 시 안전보건 평가를 동일 업체와의 계약마다

평가해야 하는지 >

- 사업장의 특성, 규모, 업무 내용 등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기준과 절차로 수급인 평가 방식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계약마다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
 

< 사업장 내에서 기업들이 기술(제품)을 설치할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

여부 >

- 제품 테스트작업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부대시설만 사용한 것이라면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



 

<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확대 >

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

- 건설현장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되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공사부터 적용



 

<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>

1. 총칙(정의)

2. 중대산업재해

3. 부칙

4.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

issue1_중대재해처벌법_질의회시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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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> 1. 위험성평가란?

2. 위험성평가의 실시

3. 위험성평가 절차별 중점사항

4. 자주 묻는 질문

issue1_2023_새로운_위험성평가_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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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메뉴얼 >

1. 위험성평가 개요

2. 위험성평가 지도 전략 수립·이행

3. 절차별 핵심 지도 Point

4. 참고자료


issue1_사업장_위험성평가_지도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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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>

1. 위험성평가란?

2.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

3. 참고자료

4. 서식자료


issue1_쉽고_간편한_위험성평가_방법_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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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대재해사이렌 안내문 >

1. 중대재해사이렌 가입 안내문

2. 지방관서별 중대재해사이렌 가입 QR

issue2_중대재해사이렌_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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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반도체 사업장 현장실습생 건강관리 길잡이 >

1. 반도체 제조공정 개요

2. 공정별 유해요인 및 작업환경관리

3. 건강관리


반도체사업장_건강관리_길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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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조업 등 유해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>

-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·변경하려는 경우 제출 대상



 

< 중대재해 발생 시,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도 有 >

- 도급인의 책임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



 

<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위탁) 메뉴얼 >

1.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

2.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7대 요소


위험성평가중심의_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컨설팅(위탁)_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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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>

1) 교육내용 명확화 :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 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

2) 교육형태 다양화

①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

② 줌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 인정

3) 교육평가 강화 : 인터넷 원격교육 시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강화

4) 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 :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,보건 전담 조직 소속 근로자를 강사 기준에 추가

5) 직무교육 내실화 : 교육과정 개설·폐지 시 사전승인제 → 신고제, 전문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기준 완화

6) 교육기관 관리 강화 : 공단의 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기능 명시


2023년_안전보건교육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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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안전보건교육 이수 완료 후 산재예방계획 수립 시, 산재보험요율 10% 인하 >

-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,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하는 경우,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10% 인하해주는 제도

- 적용 대상 :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




 

<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>

-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하는 방법

- 근로자 스스로 사고(재해)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

-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


소규모사업장_안전보건교육_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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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·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>

- 위험성 평가 :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

-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


위험성평가_방법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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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>

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 선별, 집중 관리

-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「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」 을 도입 및 시행

- 일반 감독은 핵심 분야 별로 사전예방에 초점

- 모든 점검, 감독 시, 사고사망자 수의 65.4%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

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

-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개편



 

< 안전보건교육 "반기 + 6시간" 으로 조건 변동 >


1) 안전보건관리 책임자

- 직무교육 보수교육 이수기간 :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


2)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
- 사무직 : 분기별 3시간 → 반기별 6시간

- 비사무직 : 분기별 6시간 → 반기별 12시간


3)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, 특별안전보건교육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주의 채용 시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


4)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보완



 

<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>


1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


2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 합리와 진행

- 비공개 승인된 화확 물질 원료를 공급 받아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, 기존 비공개에 따라

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 자료를 계속 연계 사용이 허용

-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 신청 면제 및 석면 해체·신고 대상이 완화


3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

-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추가

-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의 기준 합리화

-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 기준 명확화

-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

-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을 명확화




 

<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안내 >


-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교체, 위험공정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

- 1)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, 2)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3)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'소기업 규모 기준'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



 

<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 비용 지원 사업 안내 >

- 2022년 08월 18일부터 적용(단,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08월 18일부터 적용)

- 설치 비용 지원 사업 대상

1)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

2)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"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" 사업주

3) 20인 미만이거나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도 가능

4) 건설업 제외




 

<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 >


1) 정기교육

- 사업주가 사무직종사 근로자,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, 그 외 관리자, 관리감독자의

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


2) 채용 시 교육

-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


3) 특별 교육

- 사업주가 유해·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

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


4)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
-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

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


5)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

-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




 

<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 >


1) 관련 법규정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


2)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사항

- 예산을 편성하고, 필요한 비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평가


3)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

-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, 해당 지원금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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